[아는기자]임성근 무혐의…‘채 상병 사건’ 안 끝났다?

2024-07-08 3,501



[앵커]
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.

Q1. 오늘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어요. 이게 채 상병 의혹이 끝난 건 아니죠?

A. 네, 오늘 판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느냐를 따지는 경찰 수사입니다.

채 상병 사건은 크게 세 갈래인데요.

우선 경찰 수사에서 채 상병 사망에 임 전 사단장 책임이 없다고 발표했죠.

경찰 수사와 별개로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 중입니다. 

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겨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

Q2.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에서 넣어라, 빼라했다는 의혹으로 말이 많았는데. 임성근 전 사단장, 경찰은 왜 무혐의로 본거에요?

A. 경찰이 들여다 본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 

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의 수색을 무리하게 지시를 했는지가 첫 번째고요. 

이런 지시가 실제로 채 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가 두 번째입니다.

지난해 7월 18일, 해병대1사단은 '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'는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를 공지했습니다. 

병력을 촘촘히 배치해 정밀수색을 하라는 임 사단장 지시 때문에 채 해병이 수중 수색 중 사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습니다.

임 사단장은 화상회의에서 하반신을 모두 덮는 '가슴장화'를 지원하라고 했는데요. 

이 또한 더 깊은 물에 들어가 실종자를 찾으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졌습니다. 

Q2-1. 그런데 왜 책임이 없다고 본 거죠?

A. 우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'월권'을 해서 오히려 죄가 안된다고 봤습니다. 

직권남용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. 

당시 해병대가 아닌 육군이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던 만큼 임 전 사단장에겐 남용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논리입니다.

'가슴 장화를 준비하라'는 지시도 부하 장교가 수중 수색으로 잘못 이해한 거지, 임 전 사단장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.

Q3. 그럼 임 전 사단장의 지시에는 정말 문제가 없는 겁니까.

A. 법리상으로는 임 전 사단장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. 

다만 경찰도 임 전 사단장의 지시는 실제로 있었고, 작전지휘권을 무시한 월권 행위라고 지적한 만큼 도의적 책임이나 징계 등 군 내부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은 있습니다.

Q4. 임성근 전 사단장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, 야당은 당연히 반발하겠군요.

A. 민주당은 오늘 "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꼴"이라며 비판했습니다.

사실상 '짜맞추기 수사'였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.

특히 경찰이 여단장에게는 "법원 판단이 필요하다"며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반면, 그 윗선인 임 사단장을 그냥 둔 건 앞뒤가 안맞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

Q5. 임 전 사단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이에요?

A. 임 전 사단장은 그동안 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, 국가기관의 공식 확인을 받은 만큼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.

Q6. 어쨌든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, 무혐의 처분을 한 건데. 앞으로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줄까요?

A. 일단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측은 부담을 한층 덜게 될 걸로 보입니다. 

임 전 사단장을 수사선상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외압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는데, 오늘 경찰도 임 전 사단장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만큼 사후적이지만 국방부 당시 지시에 명분이 생겼다는 해석입니다.

다만 야당은 특검으로 규명할 이유가 커졌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특검법 수용 압박을 높여나갈 걸로 보입니다.

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.


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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